💡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는 상한액 인상과 함께 자동 환급 시스템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.
갑작스러운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니,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두세요.

본인부담상한제란?
본인부담상한제는 **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(급여 항목)**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✅ 특징
-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포함
- 비급여 진료(선택 진료, 일부 검사 등)는 제외
-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환급받기 쉬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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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
2025년부터는 소득 분위별 상한액이 조정됩니다.
- 소득 1분위 (저소득층): 연간 89만 원 초과 시 환급
- 소득 10분위 (고소득층): 연간 826만 원 초과 시 환급
즉,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,
대신 자동 환급 시스템 확대로 신청이 간소화됩니다.
환급 대상 및 조건
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할 때
- 비급여 항목은 제외
-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별도 기준 적용 가능
환급 방법 2가지
- 사전급여: 한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으면 병원에서 초과분을 받지 않음
- 사후환급: 여러 병원 이용 후 총액이 상한액 초과 → 공단 환급 신청
환급금 조회 방법
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조회 가능합니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[보험료·환불금 조회 메뉴]
- The 건강보험 앱 → 간편 인증 후 확인 가능
- 정부24 → 건강보험료·국세·지방세 환급을 한 번에 확인
- 전화 문의: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(1577-1000)
정부24
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, 정부혜택(보조금24), 정책정보/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·조회·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
plus.gov.kr
환급 신청 방법
- 자동 지급: 공단에 계좌 등록 시 초과분 자동 환급
- 직접 신청: 계좌 미등록 시 홈페이지, 앱, 정부24에서 신청
📌 가족이 대신 신청 시 필요 서류
-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사본
⏰ 신청 기한: 의료비 발생 연도 기준 3년 이내
지급 시기 및 절차
환급금은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.
- 사전급여: 병원에서 즉시 감면
- 사후환급: 다음 해 8~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
👉 절차
- 1월~12월 진료비 집계
- 다음 해 상반기 공단에서 합산액 확정
- 8월~9월 순차적으로 환급금 지급
사전급여 vs 사후환급 비교
- 사전급여: 한 병원에서 고액 치료 시 유리
- 사후환급: 여러 병원 진료비 합산 시 적합
결론
2025년 본인부담상한제는 상한액 인상으로 환급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졌지만,
자동 환급 시스템 확대로 더 편리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👉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이니,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좌 등록을 미리 해두세요!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?
→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Q. 2025년 제도 변화는 무엇인가요?
→ 소득 분위별 상한액 인상, 자동 환급 시스템 확대 예정.
Q.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→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, The 건강보험 앱, 정부24에서 확인 가능.
Q.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→ 계좌 등록 시 자동 지급, 미등록 시 온라인·전화·방문 신청.